원고는 2013. 2. 5. 김포시 D 임야 1,323m2 중 1,202m2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필증을 받음.
원고와 피고는 2014. 3. 2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 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매매계약서에는 '기 허가된 건축주 명의 변경 조건임(매도인 의무사항)' 및 '군벙커는 매수인과 건축업자가 책임지고 건축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원고는 2014. 8. 6.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8700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652,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5. C읍장으로부터 김포시 D 임야 1,323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1,202m2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필증(건축면적 396m2, 건폐율 32.95%, 용적률 32.95%, 가, 나동 각 198m2)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3.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피고
매매대금: 30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잔금 270,000,000원)
잔금 지급기일: 2014. 6. 27.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