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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6995 청구이의의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26.
판결선고
2016.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03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1. 2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9. 16. 선고 2014가단2190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1) 원고는 2013. 1. 18.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763.58m 중 도면 표시 3,4,5,6,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서쪽방향 선내 (가) 부분 165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3. 2.경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다. 2) C,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중고서점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건물명도 등의 소 제기 1) 한편, 피고는 2014. 5. 30.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1900호로 이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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