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바푸리(Bapuri)'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하여 가맹점과 사이에 '바푸리 숯불 김밥'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식품제조가공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300개 가까운 분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종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김밥킹'이라는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아이윈엔터프라이즈에서 B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C은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밥푸리'라는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분식류를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다가 원고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아이윈엔 터프라이즈와 '김밥킹'이라는 서비스표 등을 이용하는 가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