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0.부터 2015. 12. 28.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5. 5.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5. 5. 21. 접수 제193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 2항.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5. 5. 21. 접수 제193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그 B는 원고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0. 12. 20. 접수 제404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0. 12. 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20,000,000원, 계약금 12,000,000원, 잔금지급일 2010. 12. 16.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 B는 2015. 5. 20. 피고 C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5. 5지금 가입하고 5,122,52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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