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교육기자재 공급의 법적 성격: 사용대차 vs. 증여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기자재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통신기기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음향영상기기 등을 제작하는 제조업자임.
  • 피고는 2009. 7. 1.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전자제품 위탁판매업을 함.
  • 피고는 2012. 2. 8.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C 구축사업' 주관업체로 선정되어 D을 설치함.
  • 피고는 D 설치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36,360,000원 상당의 전자교육기자재(이 사건 기자재)를 공급받기로 함.
  • 피고는 2012. 3. 12.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이 사건...

사건
2015가단24661 동산인도 및 손해배상
원고
주식회사 아하정보통신
피고
A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360,000원 [1] 이에 대하여 2012. 3.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음향영상기기 등을 제작하는 제조업자로서 2009. 7. 1.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전자제품에 관한 위탁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2. 8.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C 구축사업'의 주관업체로 선정되어 D을 설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36,360,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전자교육기자재(이하 '이 사건 기자재'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12.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이 사건 기자재를 포함한 가구 및 각종 인테리어 비용 등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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