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경매사건에서 2015. 1. 26. 작성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625,000원을 4,663,316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60,961,684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 :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625,000원을 삭제하고 C{D생}에게 65,625,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의 부동산(부천시 오정구 F 토지 및 지상 2층 주택,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4. 23. 청구취지 기재 경매사건의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나. 위 매각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수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 1순위 근저당권
- 2010.8.25. 설정
- 채권최고액 33,6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2순위 근저당권
2011.8.1. 설정
- 채권최고액 21,6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3순위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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