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배당이의의 소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매각됨.
  • 해당 부동산에는 다수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는 3순위 전세권자로서 65,625,000원을 배당받음.
  • C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2층 전부를 보증금 7,50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C에게 배당하지 아니함.
  • 원고는 2012. 6. 1. C으로부터 C의 E에 대한 채권(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고, E은 이를...

사건
2015가단2296 배당이의
원고
복사골 신용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경매사건에서 2015. 1. 26. 작성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625,000원을 4,663,316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60,961,684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 :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625,000원을 삭제하고 C{D생}에게 65,625,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의 부동산(부천시 오정구 F 토지 및 지상 2층 주택,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4. 23. 청구취지 기재 경매사건의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나. 위 매각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수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 1순위 근저당권 - 2010.8.25. 설정 - 채권최고액 33,6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2순위 근저당권 2011.8.1. 설정 - 채권최고액 21,6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3순위 전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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