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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6561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팜어스엔지니어링
피고
충주시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지에이치) 소유의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895-2 답 5883m2(2011. 1.3.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8.24. 임의경매개시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체납을 이유로 2010. 6.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9.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압류 등기를 마치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2010. 11. 30. 원고의 체납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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