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계약 종료 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2,5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1. 피고와 B고등학교 경비원 근로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12개월 계약직(시간제) 근로계약으로, 임금은 기본급, 연장수당, 특별연장(외곽 환경정리)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총 1,636,460원으로 정하고, ...

사건
2015가단1304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17144(반소)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원고(반소피고)
두손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5. 11. 25.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2,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와 반소를 합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213,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를 B고등학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였다. - 근로계약의 종류: 계약직[시간제] 근로계약으로 한다. - 근로계약기간 :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12개월)로하되 입사일부터 3개월 단위로 원고는 근무평가를 통해 업무수행에 부적합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 임금은 기본급 1,169,980원(주휴수당 포함), 연장수당 239,180원, 특별연장(외곽 환경정리)수당 157,360원, 연차수당 69,940원 합 1,636,460원으로 하고 식대 93,750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7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