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2,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와 반소를 합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213,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를 B고등학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였다.
- 근로계약의 종류: 계약직[시간제] 근로계약으로 한다.
- 근로계약기간 :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12개월)로하되 입사일부터 3개월 단위로 원고는 근무평가를 통해 업무수행에 부적합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 임금은 기본급 1,169,980원(주휴수당 포함), 연장수당 239,180원, 특별연장(외곽 환경정리)수당 157,360원, 연차수당 69,940원 합 1,636,460원으로 하고 식대 93,7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