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인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86,076,7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토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4. 1. 원사업자인 E외 3인과 강화군 F 진입도로 및 단지조성공사(이 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570,000,000원, 공사기간 2013. 4. 1.부터 2013.8. 31.까지(이후 2013. 11. 30.까지로 변경)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 원고와 피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4. 1.부터 2013. 8. 30.까지, 공사금액 430,000,000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