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계약상 추가공사비 청구 및 추심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추가공사비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추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토목건설업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업 회사임.
  • 피고는 2013. 4. 1. 원사업자와 강화군 F 진입도로 및 단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의 현장소장 자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함.
  • 승계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

사건
2015가단118702 공사대금
원고
A
승계참가인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16.
판결선고
2017. 3. 30.

주 문

1.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인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86,076,7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토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4. 1. 원사업자인 E외 3인과 강화군 F 진입도로 및 단지조성공사(이 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570,000,000원, 공사기간 2013. 4. 1.부터 2013.8. 31.까지(이후 2013. 11. 30.까지로 변경)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 원고와 피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4. 1.부터 2013. 8. 30.까지, 공사금액 430,000,000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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