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동해시 C 전 458m2에 관하여 2012. 8. 28.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D이 2012. 8. 28. D 소유이던 서울 금천구 E아파트 제상가에이동 제210, 21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와 피고 소유인 강원도 동해시 C 전 45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되,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2. 8. 28. D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F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