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 8. 선고 2015가단11542 판결 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2012. 8. 28. 피고는 D의 대리인 F과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상가 담보대출금 1억 6천만 원을 승계하고,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F이 지정하는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함.
피고는 2012. 9. 18.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7.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함.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542 약정을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4.
판결선고
2016. 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동해시 C 전 458m2에 관하여 2012. 8. 28.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D이 2012. 8. 28. D 소유이던 서울 금천구 E아파트 제상가에이동 제210, 21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와 피고 소유인 강원도 동해시 C 전 45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되,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2. 8. 28. D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F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