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2012. 8. 28. 피고는 D의 대리인 F과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상가 담보대출금 1억 6천만 원을 승계하고,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F이 지정하는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함.
  • 피고는 2012. 9. 18.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7.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

사건
2015가단11542 약정을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4.
판결선고
2016. 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동해시 C 전 458m2에 관하여 2012. 8. 28.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D이 2012. 8. 28. D 소유이던 서울 금천구 E아파트 제상가에이동 제210, 21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와 피고 소유인 강원도 동해시 C 전 45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되,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2. 8. 28. D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F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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