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교회(이하 '원고교회'라 한다)이다.
나. 원고교회는 2013. 7. 25.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교역자초빙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자격
1) 신학대학원 목회석사과정 졸업
2)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과 은사가 있으신 분
2. 서류접수 및 일정
1)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소속노회추천서
2) 년령: 30대 후분 ~ 40대 중반
3) 일정: 2013년 8월 15일까지
4) 면접시 : 가족사진, 주민등록등본, 대학 및 대학원졸업증명서
다. 피고는 2013. 8. 14.경 위 공고에 따라 담임목사에 지원을 하면서 학력을 '2007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