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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14793 손해배상(기)
원고
A교회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교회(이하 '원고교회'라 한다)이다. 나. 원고교회는 2013. 7. 25.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교역자초빙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자격 1) 신학대학원 목회석사과정 졸업 2)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과 은사가 있으신 분 2. 서류접수 및 일정 1)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소속노회추천서 2) 년령: 30대 후분 ~ 40대 중반 3) 일정: 2013년 8월 15일까지 4) 면접시 : 가족사진, 주민등록등본, 대학 및 대학원졸업증명서 다. 피고는 2013. 8. 14.경 위 공고에 따라 담임목사에 지원을 하면서 학력을 '200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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