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가. 김포시 C에 있는 별지 기재 지장물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나.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2015.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금제2929호로 공탁한 40,420,000원 중 37,38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주문 제1의 가.항 및 원고와 피고 한국도로공사 사이에서, 김포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있는 별지 기재 지장물의 소유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원고에게 3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주문 제1의 가.항 및 원고와 피고 한국도로공사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별지 기재 지장물의 소유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주문 제1의 나.항 및 원고와 피고 한국도로공사 사이에서,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2015.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금제2929호로 공탁한 40,420,000원 중 37,38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3.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별지 기재 지장물(비닐하우스 6동)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별지 기재 지장물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2015.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금제2929호로 공탁한 40,420,000원 중 별지 기재 지장물에 대한 37,38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을가 제4호증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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