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2015가단112353(본소) 손해배상
2015가단117099(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623,822원 및 이 중 16,152,730원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냉동냉장식품을 도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원고의 대리점 영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대리점 계약 제4조 제4항에서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의 대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입금하고, 제5조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칙적으로 보증보험증권지금 가입하고 4,960,9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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