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개발사업과 무관하게 철거된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채권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림에 대한 채권에 기한 피고에 대한 추심청구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30. 부림의 피고에 대한 건물보상비용 및 영업보상비용 채권 중 62,849,553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부림은 2006. 5. 31. C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고, 2008. 3. 14. 건물 신축 후 주유소 영업을 시작함.
  • 부림은 2008. 12. 23.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 및 월차임 증액에 합의하였으나, 증액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음.
  • 부림은 2013. 1....

사건
2015가단112001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금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도시개발사업조합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849,5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4차521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4. 12. 30. 주식회사 부림에너지(이하 '부림'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건물보상비용 및 영업보상비용 채권 중 62,849,553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은 2015. 1.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부림과 C 사이의 임대차 관계 가) 부림은 2006. 5. 31.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토지 및 제4항 기재 건물(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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