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62,849,5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4차521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4. 12. 30. 주식회사 부림에너지(이하 '부림'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건물보상비용 및 영업보상비용 채권 중 62,849,553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은 2015. 1.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부림과 C 사이의 임대차 관계
가) 부림은 2006. 5. 31.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토지 및 제4항 기재 건물(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