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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0993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11322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1. 합자회사 A
2.B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합자회사 A 및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및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 합자회사 A 및 피고(반소원고) 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3.3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7. 피고 합자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C 등을 피보험자로, 피고 회사를 수익자로 한 별지 2 기재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다음과 같다. 1) 주계약의 약관 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재해사망보험금 제1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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