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5. 19.경 피고에게 압출기 2대를 합계 11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6. 1. 경 피고에게 압출기 2대를 인도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6. 10,000,000원, 같은 달 14. 10,000,000원, 같은 달 18. 10,000,000원, 2012. 5. 3. 10,000,000원, 같은 달 10. 10,000,000원, 같은 달 14. 2,000,000원, 2012. 6. 13. 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