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22. 선고 2015가단104512 판결 사해행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채권자취소 소송은 제척기간 1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6. 9. 주식회사 씨엠전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임.
주식회사 씨엠전자는 2013. 1. 1.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3. 1. 24.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2. 26. 주식회사 씨엠전자의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3. 3. 12. 원고에게 송달됨.
피고는 2013. 3. 29. 원고 등을 상대로 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4512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골드뱅크코리아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외 주식회사 씨엠전자가 2013. 1. 24.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189,975,73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3. 1. 1..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의 발행행위를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있다.
가. 원고는 2014. 6. 9.경 주식회사 씨엠전자를 상대로인천지방법원 2014가합6820호로 170,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에 있다.
나. 주식회사 씨엠전자는 피고에게 액면 189,975,730원, 발행일 2013. 1. 1.,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