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가단10406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변론종결
2015. 8. 11.
판결선고
2015.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 중개, 매매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 D은 원고와 과거 같은 직장에 근무한 적이 있어 아는 사이이다. 나. 피고 회사의 부동산 매수 및 분할 경과 1) 당초 경기도 양평군 E 임야 45,549m2는 2009. 12. 24. F 임야 6,416m2를 포함한 6필지로 분할된 바 있고, 피고 회사는 2010. 1. 4. 위 F 임야 6,416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회사는 부동산 개발·매매 영업의 목적으로 위 토지를 분할하여 일반에 판매하고자 하였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0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