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 중개, 매매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 D은 원고와 과거 같은 직장에 근무한 적이 있어 아는 사이이다.
나. 피고 회사의 부동산 매수 및 분할 경과
1) 당초 경기도 양평군 E 임야 45,549m2는 2009. 12. 24. F 임야 6,416m2를 포함한 6필지로 분할된 바 있고, 피고 회사는 2010. 1. 4. 위 F 임야 6,416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회사는 부동산 개발·매매 영업의 목적으로 위 토지를 분할하여 일반에 판매하고자 하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