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 강간범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의 부정기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4. 07:30경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양팔을 누르고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모두 벗겨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죄의 성립 및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 적용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행위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해당함.
  • 피고인이 범행 당...

1

사건
2014고합234 강간
피고인
A
검사
최희정(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4.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4. 07:3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바래다 준 후 잠을 자고 가겠다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 혜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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