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8. 1. 17:45경 부천시 원미구 C 'D' 가게 내에서 피해자 E와 시비 중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네 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및 다발성찰과상, 양견관절부좌성 및 염좌, 우족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공소사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272 상해
피고인
A
검사
최희정(기소), 손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 17:45경 부천시 원미구 C 자신이 운영하는 'D' 가게 내에서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해자에게 "씨부랄년, 좆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높은 구두를 신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네 차례 밀쳐 발목부위가 꺾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및다발성찰과상, 양견관절부좌성및염좌, 우족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상해를 가한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