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D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2.3.20. 21:33경 오산시 원동 121-12 소재 경부고속도로 오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축하중을 11.1톤을 적재하여 1.1톤 초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무죄이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