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헌 결정된 양벌규정에 따른 공소사실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용인이 축중을 초과하여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 법조인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사용인 C은 2002. 3. 20. 21:33경 오산시 원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오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축하중을 11.1톤 적재하여 1.1톤 초과 적재한 상태로 D 화물자동차를 운행함.
  • 검사는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 제86조, 제83...

사건
2014고단2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신일통운주식회사
검사
고만상(기소), 김희동(공판)
변호인
법부법인 A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D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2.3.20. 21:33경 오산시 원동 121-12 소재 경부고속도로 오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축하중을 11.1톤을 적재하여 1.1톤 초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무죄이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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