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2. 29. 선고 2014고단2002 판결 횡령(변경한죄명:배임)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류원단 담보 제공 후 임의 처분으로 인한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의류원단의 판매대금을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배임죄가 성립함을 인정, 징역 10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4월경 아르헨티나에서 의류원단 수입 과정에서 피해자 C로부터 통관비 명목으로 20만 달러를 차용함.
2012. 9월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의류원단을 담보로 제공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해야 할 임무를 부담함.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2013. 10. 23.경 사이에 원단판매상 D를 통해 위 의류원단을 E, F, G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02 횡령(변경한 죄명 : 배임)
피고인
A
검사
황성민(기소), 최한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월경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이하 불상지에서 컨테이너 두 대 분량의 의류원단을 수입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통관비 명목으로 20만 달러를 차용하고 같은 해 9월경 피해자에게 위 의류원단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의류원단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12.경부터 2013. 10. 23.경 사이에 원단판매상인 D를 통하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 있는 E, F, G등의 의류회사에 위 의류원단을 판매한 후 그 대금 86,505달러를 개인채무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