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류원단 담보 제공 후 임의 처분으로 인한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의류원단의 판매대금을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배임죄가 성립함을 인정, 징역 10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월경 아르헨티나에서 의류원단 수입 과정에서 피해자 C로부터 통관비 명목으로 20만 달러를 차용함.
  • 2012. 9월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의류원단을 담보로 제공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해야 할 임무를 부담함.
  •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2013. 10. 23.경 사이에 원단판매상 D를 통해 위 의류원단을 E, F, G ...

사건
2014고단2002 횡령(변경한 죄명 : 배임)
피고인
A
검사
황성민(기소), 최한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월경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이하 불상지에서 컨테이너 두 대 분량의 의류원단을 수입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통관비 명목으로 20만 달러를 차용하고 같은 해 9월경 피해자에게 위 의류원단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의류원단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12.경부터 2013. 10. 23.경 사이에 원단판매상인 D를 통하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 있는 E, F, G등의 의류회사에 위 의류원단을 판매한 후 그 대금 86,505달러를 개인채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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