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4고단1902 」
피고인은 2013. 2월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C 빌딩 7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웨딩홀 회장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사실상 운영자이자 소장인 F에게 "내가 운영하는 D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를 해달라, 공사비는 4억 원으로 하는데 공사를 먼저 시작해주면 2013. 2. 28.경에 1억 원을 지급하고, 2013. 3.경에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예식을 시작하면서 지급하겠다, 웨딩홀 건물 가액이 140억이다, 공사비 4억 원은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07억 원 가량의 기존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