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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9624 부당이득 반환 등의 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975,0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의 이혼 피고와 B은 법률상 부부였다가 2002. 2. 7. 협의이혼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피고는 자신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C'의 사업장을 김포시 D단지로 이전하면서 2009. 7. 30. 경기도시공사로부터 E, F, G과 공동으로 김포시 H 공장용지 8,027.9㎡(이후 H, I, J로 각 분할되었다)를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는 최종적으로 2011. 1. 2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기 재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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