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975,0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의 이혼
피고와 B은 법률상 부부였다가 2002. 2. 7. 협의이혼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피고는 자신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C'의 사업장을 김포시 D단지로 이전하면서 2009. 7. 30. 경기도시공사로부터 E, F, G과 공동으로 김포시 H 공장용지 8,027.9㎡(이후 H, I, J로 각 분할되었다)를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는 최종적으로 2011. 1. 2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기 재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