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 약정 무효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부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A는 2005. 6. 1. 운암종합건설과 문경시 B 지상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운암종합건설의 부도로 2008. 6. 27. 시공사가 C로 변경됨.
  •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과 부지에 대해 2010. 11.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2. 6. 8.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서대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업체들...

2

사건
2014가합641 전부금
원고
태양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주식회사 리더스로젠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공사 변경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5. 6. 1. 주식회사 운암종합건설(이하 '운암종 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문경시 B 지상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5. 6. 3.부터 2006. 8. 10.까지, 공사대금을 9,800,0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운암종합 건설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운암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해 2008. 6. 27.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 변경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