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2005. 6. 1. 운암종합건설과 문경시 B 지상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운암종합건설의 부도로 2008. 6. 27. 시공사가 C로 변경됨.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과 부지에 대해 2010. 11.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2. 6. 8.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서대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업체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641 전부금
원고
태양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주식회사 리더스로젠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공사 변경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5. 6. 1. 주식회사 운암종합건설(이하 '운암종 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문경시 B 지상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5. 6. 3.부터 2006. 8. 10.까지, 공사대금을 9,800,0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운암종합 건설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운암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해 2008. 6. 27.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