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가 2013. 10. 16. 작성한 증서 2013년 제121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의 2012. 10. 30. 및 2013. 4. 1. 각 공정증서 작성
원고, 피고, C은 ① 2012. 10. 30.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C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정동 2012년 증서 제1164호, 이하 '2012. 10. 30.자 공정증서'라 한다), ② 2013. 4. 1.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3,600만 원을 대여하고, C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 무법인 다비다 2013년 증서 제366호, 이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