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피고, C은 2012. 10. 30.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C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
  • 원고, 피고, C은 2013. 4. 1. 피고가 원고에게 3,600만 원을 대여하고 C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
  • 원고와 C은 2013. 10. 16. 피고에게 액면금 1억 3,000만 원, 지급기일 2013. 10. 31.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

1

사건
2014가합6311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가 2013. 10. 16. 작성한 증서 2013년 제121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의 2012. 10. 30. 및 2013. 4. 1. 각 공정증서 작성 원고, 피고, C은 ① 2012. 10. 30.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C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정동 2012년 증서 제1164호, 이하 '2012. 10. 30.자 공정증서'라 한다), ② 2013. 4. 1.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3,600만 원을 대여하고, C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 무법인 다비다 2013년 증서 제366호, 이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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