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인수를 통한 채무 소멸 여부 및 연대보증인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는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는 피고 C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E은 2008. 9.경 피고 B에게 2억 5천만 원을 대여(1차 대여)하며 피고 C가 연대보증함.
  • E은 2008. 9.경 피고 B에게 추가로 2억 5천만 원을 대여(2차 대여)하며 피고 C가 연대보증함.
  • E은 2014. 4. 16. 원고에게 1, 2차 대여금 중 2억 5천만 원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

2

사건
2014가합6076 양수금
원고
A
피고
1. B
2. C (개명 전 : D)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2008. 9.경 피고 B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08. 12. 2.. 이자는 연 24%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대여'라 한다), 위 대여 당시 피고 C가 피고 B의 E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은 2008. 9.경 피고 B에게 추가로 2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09. 3. 30., 이자는 연 24%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대여'라 한다), 위 대여 당시 피고 C가 피고 B의 E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E은 2014.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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