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2008. 9.경 피고 B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08. 12. 2.. 이자는 연 24%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대여'라 한다), 위 대여 당시 피고 C가 피고 B의 E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은 2008. 9.경 피고 B에게 추가로 2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09. 3. 30., 이자는 연 24%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대여'라 한다), 위 대여 당시 피고 C가 피고 B의 E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E은 2014.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