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4가합573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1. 28. 대출중개업자인 C을 통해 피고로부터 담보로 아산시 D아파트 18개 호실에 관한 분양권을 제공받고 피고에게 자기앞수표로 300,000,000원을 이자 연 42%, 변제기 2011.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그 후 위 아파트 18개 호실 중 15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피고는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1. 1. 28. C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59,5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