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1. 28. 대출중개업자인 C을 통해 피고로부터 담보로 아산시 D아파트 18개 호실에 관한 분양권을 제공받고 피고에게 자기앞수표로 300,000,000원을 이자 연 42%, 변제기 2011.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그 후 위 아파트 18개 호실 중 15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피고는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1. 1. 28.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