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유죄 확정된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인용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814,1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B은 개인 채무 과다, 수입 없음, 사채 변제, 다수 선불금 사기 벌금형 등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
  • 피고 B은 스티로폼 공급사업을 하지 않았고, 울진 토지 압류, 목동 아파트 소유,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을 상황 등 거짓말을 함.
  • 피고 B은 2007. 7. 31.부터 2013. 3. 25.까지 원고에게 스티로폼 사업 명목으로 140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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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479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14,1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814,107,000원,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C은 377,350,000원, 피고 D은 66,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 1) 피고 B은 개인적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일시적인 수입금도 사채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고, 다수의 선불금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스티로폼 공급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울진에 있는 토지에 압류를 한 사실도 없고, 피고 B이나 피고 B의 모친이 서울 양천구 목동 8단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B의 모친은 살아 있어 모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 B의 모친은 피고 B이 병원비를 대신 납부해 주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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