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2014. 3. 10.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그 중 37,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사내이사 A에 대한 해임 및 소외 C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200,000원 및그 중 37,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12.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2007. 12, 27. 이래 현재까지 2,292,200주이다. D이 그중 93.71%에 해당하는 2,147,865주을 보유하고 있었고, E이 73,861주(3.22%), 원고가 31,868주(1.39%), F이 17,132주(0.75%), G가 10,330주(0.45%), H이 8,500주(0.37%), [이 2,444주(0.11%)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D과 J는 2013. 10. 17. D이 보유한 피고 주식 전부를 J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피고의 최대 주주가 된 J는 2013. 10. 2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