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2,408,000원 및그 중 47,408,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4가합4933호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13.부터 이 사건 2014가합3220호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경 피고에게 평택시 C 대 496m2, D 대 58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약 1억 9,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그후이 사건 각 토지상에 신축된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7.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3. 6. 27. 피고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피고의 아들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