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16,959,242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8.부터, 66,959,242원에 대하여는 2014. 5. 9.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2015. 1. 14.까지, 피고 C는 2015. 3. 27.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6,959,242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23.부터, 16,959,242원에 대하여는 2014. 5.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고 수출입을 위한 상업신용장(L/C)을 개설받 기 위해 원고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F 주차장 495.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게 할 목적이 있었을 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는 피고 D, E과 공모하여 2012.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상업신용장(L/C)이 개설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