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망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 및 대출금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16,959,24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C는 피고 회사(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및 상업신용장 개설 목적이 있었으나, 토지 매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 C는 피고 D, E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토지를 담보 제공하면 상업신용장 개설 외에 1억 원 대출이 즉시 실행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수출입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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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025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16,959,242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8.부터, 66,959,242원에 대하여는 2014. 5. 9.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2015. 1. 14.까지, 피고 C는 2015. 3. 27.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6,959,242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23.부터, 16,959,242원에 대하여는 2014. 5.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고 수출입을 위한 상업신용장(L/C)을 개설받 기 위해 원고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F 주차장 495.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게 할 목적이 있었을 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는 피고 D, E과 공모하여 2012.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상업신용장(L/C)이 개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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