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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7546 손해배상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서브스타건축사사무소
변론종결
2015. 6. 16.
판결선고
2015.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668,3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3. 4.경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전기장치 설치 및 정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고압수전 사용관계 1) 피고 회사는 2008.경 피고 회사의 건축공사현장인 경기도 양평군 B(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가설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 고압수전 및 변압 기(이하 '이 사건 고압수전'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주식회사 에치티앤디를 전기사용자로 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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