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D, 원고 B은 인천 남구 E, F, G, H 지상 8층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 중각 1/2 지분을 소유한 소유자였고, 원고 A은 위 모텔 중 원고 B의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친 가등기권자였다.
2) 피고는 2010. 9. 2.경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면서 매매잔대금 4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들, D에게 발행인 피고, 액면금 4억 원, 발행일 2010. 9. 2., 지급기일 2011. 2. 28. 수취인 원고들 및 D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