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8,58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피고 B는 13,304,753원 및 이에 대한 2016. 8.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C, D 일동 543,282m2 일원에 위치하는 'E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14. 6. 26. 위 사업지구 내 토지인 부천시 오정구 F 유지 2,243m2, 부천시 오정구 G 유지 8,74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한국농어촌공사 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을 완료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14. 8. 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내수면낚시터를 운영하다가, 2007. 3. 27. 피고 B에게 위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