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차3153 차용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금전 차용
1) 원고는 2005. 7. 7.경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6. 7. 7.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원고는 2005. 11. 25.경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6. 11.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이하 위 각 차용금을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8. 2.경 원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