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초과 변제금의 원금 충당 및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적용 및 변제 충당 결과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7. 7. 피고로부터 3,000만 원, 2005. 11. 25. 2,000만 원을 월 5% 이자율로 차용함.
  • 피고는 2013. 8. 2. 원고를 상대로 미변제 차용금 4,0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8. 1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3. 8. 27. 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 각 차용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1억 ...

사건
2014가단50120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30.
판결선고
2015. 8. 1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차3153 차용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금전 차용 1) 원고는 2005. 7. 7.경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6. 7. 7.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원고는 2005. 11. 25.경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6. 11.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이하 위 각 차용금을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8. 2.경 원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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