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에 2011. 10. 6.경 체결한 대여계약을 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1. 2.경 피고 B으로부터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토지 매매대금으로 30,000,000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4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2011. 2.경부터 3.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 C으로부터 차용한 위 30,000,000원에다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돈을 보태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D와 동업 관계에 있던 F에게 교부하였고, F는 이를 D와 함께 매수하기로 한 경기도 가평군 G에 있는 토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2011. 6.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