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채권 잔존 여부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체 E에게 전자부품을 공급하던 자임.
  •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E에게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주고 E로부터 PCB회로기판을 공급받아 옴.
  • E는 2014. 5. 말경 생산 및 영업활동을 중단함.
  • 원고는 2014. 9. 19. E으로부터 E가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중 22,943,800원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E는 2014. 9. 26.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4. 9. 29. 피고에게 도달함.

핵심 쟁점...

사건
2014가단49342 양수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943,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D'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E에게 전자부품을 공급한 사람이고,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으로 E에게 자신의 사업장 중 일부를 임차하여 주고, E로부터 PCB회로기판을 공급받아 왔다. 나. E은 2014. 5. 말경 생산 및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9. E과 사이에 E로부터 2014. 9. 19. 현재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22,943,800원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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