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943,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D'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E에게 전자부품을 공급한 사람이고,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으로 E에게 자신의 사업장 중 일부를 임차하여 주고, E로부터 PCB회로기판을 공급받아 왔다.
나. E은 2014. 5. 말경 생산 및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9. E과 사이에 E로부터 2014. 9. 19. 현재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22,943,800원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