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6.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 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2,000,000원으로 경정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8. 3.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8. 4.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8.22. 주식회사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132,000,000원인 근저당권(2013. 10. 1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었다)을, 2012. 8. 24. 주식회사우리 은행에 채무자를 B의 배우자인 D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3. 16.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없이 보증금 26,000,000원, 기간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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