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설정된 임대차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결과 요약

  • 피고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경매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삭제하며, 이를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도록 함.

사실관계

  • B은 2008. 3. 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2. 8. 22. 및 2012. 8. 24. 주식회사우리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는 2013. 3. 16.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26,000,000원, 차임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2.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

사건
2014가단48622 배당이의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
A
변론종결
2015. 6. 12.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6.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 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2,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8. 3.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8. 4.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8.22. 주식회사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132,000,000원인 근저당권(2013. 10. 1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었다)을, 2012. 8. 24. 주식회사우리 은행에 채무자를 B의 배우자인 D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3. 16.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없이 보증금 26,000,000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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