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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4859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5. 19.

주 문

1. B의 2011. 11. 23.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5. 10.경 피고와 사이에 B를 주피보험자로 하여 재해사망보장특약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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