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D의 2006. 7. 22.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11. 20.경 피고 A과 사이에 D을 주피보험자로 하여 재해사망보장 특약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