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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42464 사해행위취소
원고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7. 3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20,48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0,489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제2항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 28.체결된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4,203,492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203,4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단41538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3. 26.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36,493,054원과 그 중 24,358,882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B의 부 망 C의 소유였는데, 망 C은 1996. 1.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망 D(2013. 1. 14.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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