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20,48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0,489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제2항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 28.체결된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4,203,492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203,4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