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답 288m2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1. 8. 9. 접수 제447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5. 피고의 자 소외 D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5., 이자연 60%로 정하여 차용하고, 선이자 등 명목으로 7,000,000원이 공제된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E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김포 시 C 답 288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김포시 F 임야 95m2, G 임야 707m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