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및 말소등기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8. 5. 피고의 자 D을 통해 피고로부터 4천만 원을 차용하고, 선이자 등 명목으로 7백만 원이 공제된 3천3백만 원을 교부받음.
  • 원고와 배우자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2012. 6. 21. D에게 "3천9백5십만 원을 차용하며, 위 금액을 2012. 8.부터 매월 1천만 원씩 변제...

사건
2014가단4041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3.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답 288m2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1. 8. 9. 접수 제447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5. 피고의 자 소외 D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5., 이자연 60%로 정하여 차용하고, 선이자 등 명목으로 7,000,000원이 공제된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E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김포 시 C 답 288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김포시 F 임야 95m2, G 임야 707m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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