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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39666 원상회복,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 8.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4.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중 3층 369.69m2(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표시 : 같은 건물 중 3층 299.20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위 가.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3, 4호증, 을가 1, 2호증, 을가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1. 30.경 피고 B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69.69m2(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표시 같은 건물 중 3층 299.20m2 :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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