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5. 6.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B건물 751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브러쉬 제작 및 가공업을 영위하던 중,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식모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이라 한다)의 수리를 위하여 2014. 7.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그 제작업체인 부산 소재 주식회사 동호전자(이하 '동호전자'라고 한다)까지 운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라고 한다). 나. 피고의 직원인 D이 이 사건 물건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집하장으로 가던 중이 사건 기계가 떨어져 식모기 작동부 등이 파손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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