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송 중 기계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 중 파손된 기계의 수리비 5,41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위탁가공비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 80%, 피고 20%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김포시에서 브러쉬 제작 및 가공업을 영위하며, 사용하던 식모기계(이 사건 기계) 수리를 위해 2014. 7. 29. 피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함.
  • 피고의 직원 D이 이 사건 기계를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집하장으로 가던 중 기계가 떨어져 식모기 작동부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2014. 8. 5.경 이 사건 기계를 제작업체인 ...

사건
2014가단39659 손해배상금
원고
A
피고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5. 26.
판결선고
2015. 6.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5. 6.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B건물 751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브러쉬 제작 및 가공업을 영위하던 중,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식모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이라 한다)의 수리를 위하여 2014. 7.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그 제작업체인 부산 소재 주식회사 동호전자(이하 '동호전자'라고 한다)까지 운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라고 한다). 나. 피고의 직원인 D이 이 사건 물건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집하장으로 가던 중이 사건 기계가 떨어져 식모기 작동부 등이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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