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2. 9.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B, D는 각자 5,161,8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9. 27.부터, 피고 D는 2014. 12.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1,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매월 24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2.5. 25.부터 2014. 5.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2. 8.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이후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던 중 2013.9.30.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권리금: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