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2. 24. 선고 2014가단37394 판결 건물명도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 연체 차임, 관리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됨.
  •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피고 B은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며, 피고 B, D는 연체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9.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 월 차임 150만원(매월 24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2. 5. 25.부터 2014. 5.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 피고 B은 2012. 8.분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이후부터 차임 지...

사건
2014가단37394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1. 20.
판결선고
2015. 2. 2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2. 9.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B, D는 각자 5,161,8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9. 27.부터, 피고 D는 2014. 12.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1,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매월 24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2.5. 25.부터 2014. 5.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2. 8.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이후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던 중 2013.9.30.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권리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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