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3,009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30.부터, 883,009원에 대하여는 2014. 10.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2. 1.부터 2014. 10. 28.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2. 2.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매월 30일 지급)
② 임대차기간: 2012. 12. 13. ~ 2014. 12. 13.
③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