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상회복비용, 연체차임, 부당이득금 청구 및 공동임차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2.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2. 13. ~ 2014. 12. 13.으로 정함.
  • 계약서 제4조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하거나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위반 시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됨.
  • 계약서 제5조에 임대차계약 종료 ...

사건
2014가단32894 건물명도 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3. 10.
판결선고
2015. 3. 3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3,009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30.부터, 883,009원에 대하여는 2014. 10.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2. 1.부터 2014. 10. 28.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2. 2.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매월 30일 지급) ② 임대차기간: 2012. 12. 13. ~ 2014. 12. 13. ③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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