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31,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6. 23. 피고 소유의 김포시 C아파트 제518동 제1층 제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는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작성된 공동사업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사업시행의 원칙]
피고와 원고는 사업에 대하여 투입되는 자금관리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피고와 원고의 사업구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준수하여야 한다.
1) 피고는 보육시설에 대한 '대표자' 업무를 수행키로 한다.
2) 원고는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장' 업무를 수행키로 한다.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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