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3201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9. 6. 'B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79,939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9. 18.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8. 23.부터, 29,188,999원에 대하여는 2000. 1. 14.부터 각 2001. 6. 16.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