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14. 6.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5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3, 4호증, 갑 6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10. 6. 9. 원고 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인데, 원고는 2012. 6. 19.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로 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2. 6. 30.부터 2014. 6. 29.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